제목 |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안내 | |
---|---|---|
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2-07-06 | |
조회수 | 2484 | |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381(2022.6.21.)호, 의료기기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2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3.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물을 제공하오니, 관련 업체들은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홍보물)2등급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가2022년7월1일시행됩니다.pdf (362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