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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2484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381(2022.6.21.), 의료기기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202271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물을 제공하오니, 관련 업체들은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4등급 의료기기: 202071

. 3등급 의료기기: 202171

. 2등급 의료기기: 202271

. 1등급 의료기기: 202371

 
첨부파일 (홍보물)2등급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가2022년7월1일시행됩니다.pdf (3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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