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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치매안심센터<조호물품지원사업>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233

치매대상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소득에 관계없이 1년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 중인 분

 

             (소득기준 초과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물품 : 위생소모품(미끄럼방지양말, 기저귀, 홍보용뉴케어 등)

 

- 제공기한 : 1년 제공(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속 제공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 치매진단코드(F00~F03, G30)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보호자 신청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사항: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 539-6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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