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백신폐기절차변경 자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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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2-05-10 | ||||||||||
조회수 | 179 | ||||||||||
□ 안내목적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으로 배송되었으나, 접종에 사용되지 못한 백신의 폐기보고 절차를 안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존 E-mail을 통해 제출하던 백신 사고보고서, 폐기결과보고서의 제출 방법 변경
◦ 코로나19예방접종시스템 상 백신 폐기등록 절차 안내
□ 변경시점 : ’22. 5. 9.(월) 13:00 ~ ◦ 제출 방법 변경 이후 E-mail을 통한 폐기결과 보고는 수신하지 않음 ※ 협조사항 : 제출방법 변경 전 관할 기관 내 백신 재고조사 실시 및 폐기대상 백신의 폐기, 폐기결과보고서 제출
□ 적용대상 ◦ 유효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 백신 ◦ 파손, 희석오류, 개봉 후 사용시간 경과 등으로 인한 폐기 백신 ◦ 온도일탈, 바이알 이상 신고 후 질병관리청의 회신이 완료된 백신
□ 접종기관 유의사항 ◦ 폐기대상 백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력하도록 주의 - 사고유형, 백신 유효기한, 사고발생일에 대한 정보 확인 필요 ◦ 온도일탈, 이상이 발견된 바이알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회신 후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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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붙임.백신폐기보고절차안내.hwp (15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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