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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백신폐기절차변경 자료입니다.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05-10
조회수 179

코로나19 백신 폐기등록 절차 안내

 

안내목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으로 배송되었으나, 접종에 사용되지 못한 백신의 폐기보고 절차를 안내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존 E-mail을 통해 제출하던 백신 사고보고서, 폐기결과보고서의 제출 방법 변경

 

구분

기존

변경

방법

E-mail 제출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상 등록

경로

접종기관보건소질병관리청

접종기관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시스템 상 백신 폐기등록 절차 안내

 

변경시점 : 22. 5. 9.() 13:00 ~

제출 방법 변경 이후 E-mail을 통한 폐기결과 보고는 수신하지 않음

협조사항 : 제출방법 변경 전 관할 기관 내 백신 재고조사 실시 및 폐기대상 백신의 폐기, 폐기결과보고서 제출

 

적용대상

유효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 백신

파손, 희석오류, 개봉 후 사용시간 경과 등으로 인한 폐기 백신

온도일탈, 바이알 이상 신고 후 질병관리청의 회신이 완료된 백신

 

접종기관 유의사항

폐기대상 백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력하도록 주의

- 사고유형, 백신 유효기한, 사고발생일에 대한 정보 확인 필요

온도일탈, 이상이 발견된 바이알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회신 후 입력

 
첨부파일 [붙임]붙임.백신폐기보고절차안내.hwp (153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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