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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26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높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100% +

             

               낮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50%합산)

               

                   3인기준 직장가입자 165,968원, 3인기준 지역가입자 168,444원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높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100% +

                    낮은 소득의 건강보험료 50%합산)

                    3인기준 직장가입자 194,212원, 3인기준 지역가입자 204,791원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신청기간이 지나면 정부지원이 불가하오니 기한내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등

 

지원기간 : 최소 1주(5일) ~ 최대 5주(25일)

월 ~ 금(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 휴직명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관련증빙자료 지참.)

 

* 첨부파일에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연락처와 서비스 제공가격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본인부담금.hwp (17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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