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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 2012-03-26
조회수 251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 본격 시행에 따른 양보운전 인식 확산을 위한 도민 홍보 도로교통법 개정(2011.06.08)으로 2011.12.09일 부터 소방공무원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권한이 부여되어 첨부와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알리오니 긴급차량 양보운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긴급차량_양보운전_인식확산을_위한_도민_홍보.hwp (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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