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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현
작성일 2011-06-24
조회수 336

긴급차량 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으로 주민피해 최소화와 도로교통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공포일 : 2011.06.08 □ 법령시행일 : 2011.12.09 □ 개정사항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①항  제160조(과태료) 제③항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호 및 제3호 [주 요 개 정 내 용] - 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 등(도지사 포함)이 과태료를 부과 - 시·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을 포함(제143조제1항) ※시장 등(도지사 포함)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시·군 공무원이라 한다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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