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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10-21
조회수 54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평생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곤란한 일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임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신청장소 및 기간 :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진료민원팀,  담당자연락처 539-6116
                           연중 수시 접수


*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 132종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투석중인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에 한하여 지원대상

파킨슨병의 경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3급이상 해당자 지원대상

노년황반변성(삼출성)의 경우 6개월이상 시력이 0.2이하인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가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 지원절차 : 등록신청 ⇒ 소득.재산조사 ⇒ 기준적합자 선정 ⇒ 등록카드발급 ⇒의료기관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카드 재시 후 진료 ⇒ 의료기관에서 희귀질환관련 급여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등록지원신청시 구비서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계약서,월급명세서 등)각1부.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질병분류기호 기재)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환자의 통장사본 1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희귀난치성질환자_등록신청서[1].hwp (22 kb) 전용뷰어
희귀난치의료비지원_소득재산기준(2011)(1).xls (51 kb) 전용뷰어
2011년도_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1].hwp (5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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