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CaseⅠ : 난임진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등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
- CaseⅡ : 난임진단 받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의 시술 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이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지원금액
신청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