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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다문화 가족 대상) 전주만성에코르2단지(A2) 10년공공임대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17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2021년 가족사업안내(Ⅱ)에 따라「전주만성에코르2단지(A2) 10년공공임대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공급개요

 가.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1-1번지 일원(전주 만성지구 A2 블록)
 나. 입  주 : 2022. 10월(예정)
 다. 특별공급 선정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라. 특별공급 선정요청* 호수 : 9호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협조 요청(전북개발공사 주거복지파트-3861(2021.11.11.)호)

2.공급일정
  가. 모집공고 : 2021. 11. 30.(예정)   *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확인
  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 2021. 12. 13.(예정)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을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자세한사항 붙임1 참고)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 2021. 11. 29.(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제출(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우편 및 택배 제출은 서류 분실시 책임성 문제 발생 소지로 불가
 다. 접 수 처 : 정읍시청 다문화가족지원 부서(539-5558)


4. 제출서류

 가. 알선신청서(붙임3)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 1부
 나.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다. 혼인관계증명서
 라. 가족관계증명서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바. 소득증빙서류(붙임3)
 사. 필요시 :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태아‧입양 확인 서류(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증명 확인서(붙임 6), 비사업자 확인 각서(붙임5)


5.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가. 선정기준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붙임2)에 따라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
 나. 선정결과 : 시‧군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도에서 취합‧확인 후 결과 발표 /
     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다. 문의사항 :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팀(☏063-280-2816)

첨부파일 전주만성에코르2단지10년공공임대주택기관추천특별공급대상자모집.hwp (88 kb) 전용뷰어
(붙임1).전주만성에코르2단지10년공공임대주택기관추천특별공급안내문(전북개발공사).pdf (1253 kb) 전용뷰어
(붙임2~6).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등제출서식.hwp (13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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