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2021.11월 수출 선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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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1-12-06 |
조회수 | 213 |
신청기한: 2021.12.20.(월) 사업내용: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 지원기준: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의 15%지원(농가 9%, 업체 6%) 지원한도: 수출 건별 지원액은 선박수출분은 수출액의 20%, 항공수출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사업대상: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지원품목: 신선농산물(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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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지원계획(업체통보용),.hwp (3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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