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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2021.11월 수출 선적분)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1-12-06
조회수 213

신청기한: 2021.12.20.(월)

사업내용: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

지원기준: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의 15%지원(농가 9%, 업체 6%)

지원한도: 수출 건별 지원액은 선박수출분은 수출액의 20%, 항공수출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수 없음)

사업대상: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지원품목: 신선농산물(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2021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지원계획(업체통보용),.hwp (3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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