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폭력피해 이주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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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
작성일 | 2022-08-04 | ||||||||||||||||||||||||||||||||||||||||||
조회수 | 255 | ||||||||||||||||||||||||||||||||||||||||||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폭력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가족과(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시설),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난민 등 외국인 지원기관), 외교부(대사관, 외국인 지원기관), 경찰청(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 기초자치단체(이주여성 관련 정책 담당부서) 3. 이에 폭력피해 이주여성(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포함)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이주여성 폭력예방 안내서(13개 언어)」와 「이주여성 폭력예방 홍보 영상」을 배포하오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촘촘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체계 】
붙임 1. 이주여성 폭력예방 안내서 기타 문의) 신태인읍 맞춤형복지팀 063)539-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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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이주여성폭력예방안내서2021영어-출력-01.jpg (1947 kb)
이주여성폭력예방안내서2021한국어-출력-01.jpg (168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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