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자 공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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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2-08-09 |
조회수 | 33 |
<2023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서류)를 2002.8.16.(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 중간재로 사용되는 반가공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하는 판매하는 업체(BtoB)
나. 사업내용 : 식품소재 / 반가공품 생산, 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다. 사업량 : 전국 14개소 이내
라. 지원한도 : 개소당 700 ~ 1,50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각 1부. - 사업자금(자부담) 및 사업부지 확보 확인 가능한 서류 각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식품소재 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 등
붙임 1. 사업계획(안) 1부. 2.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1부. 3. 신청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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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계획(송부용).hwp (556 kb)
2023년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자선정계획공고(농식품부공고제2022-290호).hwp (286 kb) 2023년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신청서양식.hwp (10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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