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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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42 |
가. 신청기한 : 2022. 8. 23(화)까지 나.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다.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신규 구입 및 개조 라.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마. 지원요건 : 사업대상은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 농산물 취급액( '20년도 또는 '21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바. 지원한도액 및 기준 : 붙임1 지침 p.3 참고 사.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2) 및 증빙자료 (*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불일치하거나 미흡한 경우 제출 명단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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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hwpx (127 kb)
2023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지원신청양식(시군).hwp (62 kb) |
- 관리부서신태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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