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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신청 알림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42

가. 신청기한 : 2022. 8. 23(화)까지

나.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다. 사업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신규 구입 및 개조

라.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마. 지원요건 : 사업대상은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 농산물 취급액( '20년도 또는 '21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바. 지원한도액 및 기준 : 붙임1 지침 p.3 참고

사.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2) 및 증빙자료 (*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불일치하거나 미흡한 경우 제출 명단에서 제외)

첨부파일 2023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hwpx (127 kb) 전용뷰어
2023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지원신청양식(시군).hwp (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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