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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0-09-27
조회수 185
기타 063-539-7073

1. 사업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경영체(개인,법인) 및 기 인증 경영체(개인,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3. 지원자우선대상

-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농가(법인)

 

4.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1천만원(국비 4백만원, 지방비 3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이내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시설 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7. 지원형태 및 지급대상기간

- 지급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1년간)

- 컨설팅 완료보고서 등을 확인 후 지급

 

8. 수요조사 신청 기한

- 2020. 10. 5.(월)까지 읍사무소 신청

 

컨설팅 지원분야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첨부파일 2020년동물복지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 (1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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