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제역 예방접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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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
작성일 | 2020-09-28 | |||||||||||||||||||
조회수 | 139 | |||||||||||||||||||
기타 | 063-539-7073 | |||||||||||||||||||
❍ 목적 :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 대상축종 : 신태인읍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등) ⇒ 발급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 ❍ 실시기간 : 항체양성률 기춘지를 유지하도록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모든 소 3~7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 1) 소규모농가(50두미만) : 공수의 통해 접종 2) 전업규모농가(50두이상) : 농가 자체 접종 1)소규모농가(50두미만) : 보조 공급 2)전업규모농가(50두이상) : 50%보조 , 축협 통해 구입 ❍ 과태료대상
⇒ 1회 위반 : 500만원, 2회 위반 : 750만원, 3회 위반 : 1,000만원
❍ 가축전염병인‘구제역’예방을 위하여 관내 축산농가분들께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관리부서신태인읍
- 연락처063-53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