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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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2-09-20 |
조회수 | 346 |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시행기간: 2022.10.1. ~ 2023.2.28.까지
ㅇ 내용: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ㅇ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ㅇ 통제구간
<동진강>
-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 662
-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242
-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857
-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857
<정읍천>
- 정읍시 정우면 대산리 645-19
-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2
ㅇ 근거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ㅇ 위반 시 벌칙:「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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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9월13일-a0-공고결재.hwp (48 kb)
AI특별방역대책기간철새도래지출입통제지도.pdf (567 kb) |
- 관리부서신태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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