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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공고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2-09-20
조회수 346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시행기간: 2022.10.1. ~ 2023.2.28.까지

 

ㅇ 내용: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ㅇ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ㅇ 통제구간

 

  <동진강>

 

  -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 662

 

  -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242

 

  -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857

 

  -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857

 

 <정읍천>

 

  - 정읍시 정우면 대산리 645-19

 

  -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12

 

ㅇ 근거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ㅇ 위반 시 벌칙: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2022년9월13일-a0-공고결재.hwp (48 kb) 전용뷰어
AI특별방역대책기간철새도래지출입통제지도.pdf (56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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