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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1-08-30
조회수 211

○사업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 저온차량 : 5)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신청기간 : 2021. 9. 1.(수)까지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

200

-

200백만원/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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