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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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2-07-18 |
조회수 | 197 |
❍ 신청기한 : 2022. 7. 18.(월) ❍ 사업내용 :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미곡류) 등 ❍ 지원기준 :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 10% 지원(법인 6%, 업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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