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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인명부 작성비용 공시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06-05-10
조회수 1623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4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인명부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
마감일(5.16)까지 공시토록 되어있어 공시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선거인명부작성비용공시.hwp (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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