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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자 인감증명은 미리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05-02-23
조회수 1743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불법입니다】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 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아 사용할 경우
사망신고시에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이 가능하여,
인감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고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 위임장에는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 허위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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