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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04-06-08
조회수 1627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2004년부터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읍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부양의무자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급여신청
- 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장소 및 기간 :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

▣ 급여내용(개인급여)
- 1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 2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
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문의
- 신태인읍사무소 복지계 (☎ 530 - 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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