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2004년부터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읍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부양의무자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120%이하이고,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급여신청 - 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장소 및 기간 :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
▣ 급여내용(개인급여) - 1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 2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질환 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문의 - 신태인읍사무소 복지계 (☎ 530 - 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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