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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04-08-18
조회수 173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5(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규정에 의거 2004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있습니다

1. 지가열람대상 : 307필지(신태인읍)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04.8.21-9.9(20일간)
3. 장 소 : 신태인읍사무소 및 시청 종합민원과
4.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 신태인읍사무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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