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영원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1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2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57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첨부 1과 같이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 귀리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2021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

. ’21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 없음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선정요건(FTA농어업법」 시행령 제6)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 재배·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

.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

.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512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0, 모사전송 044-868-0650, E-mail: badger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첨부파일 2021년FTA직접피해지원사업지원대상품목고시(안)행정예고등.hwp (112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