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정읍시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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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
작성일 | 2021-05-28 | |||||||||||||||||||||||
조회수 | 230 | |||||||||||||||||||||||
2021년 정읍시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납품을 희망하는 관내 가공식품 공급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공고 제2021 – 872호 2021년 정읍시 학교 무상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공고 2021년 5월 27일
정읍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역생산 원료로 생산정보가 확인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내 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급기간 : 2021. 8. ~ 2022. 2. 28. 2. 공급대상 : 정읍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3. 공급품목
4. 공급업체 신청 및 선정 가. 공고기간 : 2021. 5. 27. (목) ~ 6. 4. (금), 8일간 나. 접수기간 : 2021. 5. 31. (월) ~ 6. 4. (금), 5일간(09:00~18:00) 다. 접수방법 : 직접 접수(지참제출, 우편접수불가) 라.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2021. 6. 7. (월) 이후 예정(개별통보) 마. 접수장소 :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 농식품가공팀 ※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1층(☎063-539-6212) 바. 신청방법 ❍ 정읍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메인화면의 시민마당 고시/공고『2021년 정읍시 학교 무상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 농식품가공팀에 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 사.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학교급식에 대한 상기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업체(농가) ※ 단순 식재료의 유통 또는 위탁업체는 제외 ❍ 원료수급 대장 등을 갖추어 주재료가 정읍산 농축산물 사용입증이 가능하고, 안전성과 원료생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 << 다음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 >>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제품(예 : HACCP, GAP, 친환경, KS 인증 등) ※ 과자, 떡류, 면류(유탕면·생면·숙면·건면) 등의 가공품의 경우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이어야 함. -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의 제품 -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제품
5. 공급절차 ❍ 지역생산 가공식품 단가결정 및 업체 평가 심의 선정 ❍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선정업체 간 계약 ❍ 각 학교에 선정업체의 공급 품목 리스트(가격포함) 제공 ❍ 각 학교에서 센터로 선정된 지역 가공식품 주문 ❍ 가공식품 업체는 센터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납품 ❍ 센터 품목 검수 및 학교로 일괄 배송 ⇒ 학교에서 품목 검수 ❍ 센터에서 업체별로 정산 6. 제출서류
나. 서류제출 시 유의 사항 ❍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시고,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으로“원본대조필”한 후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 구비서류 기재 착오ㆍ누락 등 미비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 신청인 책임이며, 구비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제출서류 원본은 현장 심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심사 당일 업체 현장에 비치해 놓아야 함 7. 공급업체 선정 가. 선정방법 :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 나.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병행 < 기타 공급업체 선정 계약 시 준수조건 > 가. 품질기준 ❍ 생산·원부재료·가공·유통 정보가 투명한 가공품을 취급 ❍ 유전자변형작물(GMO) 원료사용 금지 ❍ 방사능 관련 오염 식품과 방사선조사식품 사용 금지 나. 식재료 공급 ❍ 각 학교로부터 검사ㆍ검수를 받고, 합격한 식재료에 한해 납품할 수 있음. 다. 공급가격 ❍ 식재료 납품단가는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별 공급가격으로 함. 라. 배상책임 ❍ 공급업체(생산업체)는 만일의 급식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정읍시에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보험 : 1인 1천만원, 사고당 3억 이상❍ 공급업체(생산업체)는 식재료의 안전성에 관한 사고 발생 시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마. 계약의 해지사유 ❍ 공급한 식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학교급식에 연 3회 이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납품 지시한 식재료를 납품기간 내에 연 3회 이상 납품을 하지 못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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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학교무상급식가공품공급업체참가신청서.hwp (80 kb) |
- 관리부서영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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