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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정읍시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모집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230

 2021년 정읍시 학교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납품을 희망하는 관내 가공식품 공급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공고 제2021 872

2021년 정읍시 학교 무상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공고

2021527


 정 읍 시 장

정읍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역생산 원료로 생산정보가 확인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내 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급기간 : 2021. 8. ~ 2022. 2. 28.

2. 공급대상 : 정읍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3. 공급품목

해당식품군

품 목

비 고

농산물 가공품

(원물 형태의 축산물 및 수산물 / 김치류 제외)

장류, 두부류, 묵류, 떡류, 기름류, 고춧가루, 유제품, 과일가공품류, 절임류(단무지, 장아찌 등), 죽류, 수프류, 소세지류, 육류, 가금류, ·밀가공품류(조청, 과자, 누룽지, 수제비 )

주재료 정읍산 활용

- 계절적으로 정읍산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 및 정읍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도내산 대체 가능

4. 공급업체 신청 및 선정

. 공고기간 : 2021. 5. 27. () ~ 6. 4. (), 8일간

. 접수기간 : 2021. 5. 31. () ~ 6. 4. (), 5일간(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 접수(지참제출, 우편접수불가)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2021. 6. 7. () 이후 예정(개별통보)

. 접수장소 :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 농식품가공팀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1(063-539-6212)

. 신청방법

정읍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메인화면의 시민마당 고시/공고『2021년 정읍시 학교 무상급식 지역생산 가공식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 농식품가공팀에 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학교급식에 대한 상기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업체(농가)
제조공장이 관내(정읍)에 있고 관내(정읍) 공장에서 조달하는 경우는 본사의 관내(정읍) 여부에 상관없이 납품 가능

단순 식재료의 유통 또는 위탁업체는 제외

원료수급 대장 등을 갖추어 주재료가 정읍산 농축산물 사용입증이 가능하고, 안전성과 원료생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다음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 >>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제품(: HACCP, GAP, 친환경, KS 인증 등)

과자, 떡류, 면류(유탕면·생면·숙면·건면) 등의 가공품의 경우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이어야 함.

-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의 제품

-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

-학교급식법 시행규칙4조 제1항에 적합한 제품

1)식품산업진흥법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식품위생법48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축산물위생관리법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5. 공급절차

지역생산 가공식품 단가결정 및 업체 평가 심의 선정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선정업체 간 계약

각 학교에 선정업체의 공급 품목 리스트(가격포함) 제공

각 학교에서 센터로 선정된 지역 가공식품 주문

가공식품 업체는 센터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납품

센터 품목 검수 및 학교로 일괄 배송 ⇒ 학교에서 품목 검수

센터에서 업체별로 정산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목록

1. 참가 신청서 1(서식 1) 및 업체 일반현황(서식 2-1, 2)

2. 해당 식품군의 영업 신고증 및 등록증 사본 1 (식품제조 가공업)

3.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식 8) 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6. 품질인증서(: HACCP, GAP, 친환경, 6차산업인증, 기타 우수 인증)

7.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및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1

8. 냉동·냉장 차량 등 운송 차량 등록증 및 책임·종합 보험 증명서 1

9. 사업장 소독증명서 (최근 3회분) 사본 각 1

10. 직원현황(4대보험가입자 / 서식 3) 및 종사자 위생교육 필증, 보건증 사본

11.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증명서 사본 1

12. 가공식품원료 확보 내역서(서식 4-1), 농산물 원산지 증명서(서식 4-2)

13. 공공기관 및 기타 납품실적 증명원 1(해당자의 경우 / 서식 5)

14. 신청품목 공급단가 제출내역서(서식 6)

15. 각서 1(서식 7)

. 서류제출 시 유의 사항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시고,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으로원본대조필한 후 제출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구비서류 기재 착오ㆍ누락 등 미비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 신청인 책임이며, 구비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제출서류 원본은 현장 심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심사 당일 업체 현장에 비치해 놓아야 함

7. 공급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병행
. 심사기준 : 서류심사 50, 현장심사 50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 6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라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보
마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 및 기재 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시 선정을 무효화 함.
신청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신청자는 관련 법규 및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공급업체 선정 계약 시 준수조건 >

. 품질기준

생산·원부재료·가공·유통 정보가 투명한 가공품을 취급

유전자변형작물(GMO) 원료사용 금지

방사능 관련 오염 식품과 방사선조사식품 사용 금지
화학합성 첨가물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은 제품 우선 취급
(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 인공감미료,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살균제 등)

. 식재료 공급

각 학교로부터 검사ㆍ검수를 받고, 합격한 식재료에 한해 납품할 수 있음.
검사·검수에서 불합격한 식재료는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함.
식재료 공급 시 원재료의 원산지 지역과 사용 비율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함.

. 공급가격

식재료 납품단가는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별 공급가격으로 함.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가에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10% 포함 금액으로 품목별 공급가격 작성 및 제출

. 배상책임

공급업체(생산업체)는 만일의 급식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정읍시에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보험 : 11천만원, 사고당 3억 이상 공급업체(생산업체)는 식재료의 안전성에 관한 사고 발생 시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의 해지사유

공급한 식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학교급식에 연 3회 이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납품 지시한 식재료를 납품기간 내에 연 3회 이상 납품을 하지 못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안전성검사 및 원산지 단속결과 부적합(잔류농약 검출 등) 또는 불량판정, 원산지 위반사항이 연 2회 이상 나온 경우
원산지표시 또는 안전성 검사 결과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출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클레임 대응이 미흡하여 문제 발생 및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계약의 해지사유로 인해 중도 계약 해지된 업체 조치
계약의 해지사유로 인해 중도에 계약 해지된 업체는 납품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3년간 공급업체 참여 제한

 
첨부파일 2021년학교무상급식가공품공급업체참가신청서.hwp (8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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