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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2차) 안내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315

정읍시 공고 제2021 - 828

정읍시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0.

정 읍 시 장

1. 사업개요

보급물량 : 4(일반3, 우선1)

보 조 금 : 3,650만원/(국비 2,250 도비 980 시비 420)

신청기간 : 2021. 5. 24. 12. 31.(신청기간 이내라도 예산소진 시 종료)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수소연료전지차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차 종

제 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0c2ed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9pixel, 세로 175pixel

현대 넥쏘(nexo)

- 제작사 : 현대자동차()

- 1회 충전주행거리 : 593 ~ 609

- 충전시간 : 5분 내외

- 충전용량 : 6.3kg

- 차량가격 : 6,765 ~ 7,095만원

- 최고속력 : 177 ~ 179/h

- 연비(km/kg) : 93.7 ~~ 96.2

현재 단일차종으로, 공고일 이후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의무운행기간 :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79조의31)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 단체

 

지원제외대상

 

 

 

 

‣ 수소연료전지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2대 이상의 차량 구매시

 

신청자격(필수조건)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신청은 1(세대) 1, 11대로 한정함
- 자동차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정읍시로 한정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정읍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3.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2021. 5. 24. 12. 31.(신청기간 이내라도 예산소진 시 종료)

신청장소 : 수소연료전지차 제작·판매 영업점

신청방법

-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 계약을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등을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에 제출

제출서류(원본제출)

개 인

법인 등

󰋻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신청(붙임 1)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신청(붙임 1)

󰋻지방세완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등 변경사항 표기),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신청일 이후 발급

- 우선순위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 서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택시 : 택시 사업자 면허증

경유차량 : 경유차 차량등록증 및 말소등록증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이전 주소지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선정방법 : 신청 접수순

수소연료전지차 배정물량

 

구 분

사회적 약자 등 우선배정

일반 배정

비 고

수소연료

전지차(승용)

4

1

3

- 사회적 약자 등에게 10% 우선배정

※ 우선순위배정 물량은 91일 경과 후 미 소진 시 일반배정으로 전환

4.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보조금 신청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받은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2)
󰋻 세금계산서
󰋻 자동차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증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보조금 지급
- 증빙서류 검토결과 결격사유 없을 경우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5.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사항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인프라가 부족하며, 우리시에는 충전소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수소 충전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국 수소충전소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4) 참조
자동차등록증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정읍시이어야 함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차량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의무운행기간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79조의31)
- 지급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의 이용실태 확인을 위한 환경부 또는 정읍시의 조사 및 방문 확인에 협조함
- 의무운행기간에는 정읍시민 및 정읍시 소재 법인, 단체 등에게만 판매가능하며,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폐차 시에는 정읍시의 사전 승인 필요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보조금 미 환수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연료전지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람

6. 기타 사항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및 정읍시 결정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정읍시 지역경제과(539-5585), 현대자동차 영업점 접수처로 문의

 
첨부파일 2021년수소연로전지차신청서및각종서류.hwp (9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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