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1 - 828호
정읍시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20.
정 읍 시 장
1. 사업개요
○ 보급물량 : 4대(일반3, 우선1)
○ 보 조 금 : 3,650만원/대 (국비 2,250 도비 980 시비 420)
○ 신청기간 : 2021. 5. 24. ∼ 12. 31.(신청기간 이내라도 예산소진 시 종료)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수소연료전지차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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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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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넥쏘(ne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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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사 : 현대자동차(주)
- 1회 충전주행거리 : 593 ~ 609㎞
- 충전시간 : 5분 내외
- 충전용량 : 6.3kg
- 차량가격 : 6,765 ~ 7,095만원
- 최고속력 : 177 ~ 179㎞/h
- 연비(km/kg) : 93.7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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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단일차종으로, 공고일 이후 환경부로부터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의무운행기간 : 2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제1항)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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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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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연료전지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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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필수조건)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신청은 1인(세대) 1대, 1사 1대로 한정함
- 자동차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정읍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정읍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3.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21. 5. 24. ∼ 12. 31.(신청기간 이내라도 예산소진 시 종료)
○ 신청장소 : 수소연료전지차 제작·판매 영업점
○ 신청방법
-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 계약을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등을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에 제출
○ 제출서류(원본제출)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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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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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신청서(붙임 1)
지방세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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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신청서(붙임 1)
지방세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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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등 변경사항 표기),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신청일 이후 발급
- 우선순위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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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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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 택시 : 택시 사업자 면허증
‣ 경유차량 : 경유차 차량등록증 및 말소등록증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이전 주소지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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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신청 접수순
○ 수소연료전지차 배정물량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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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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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등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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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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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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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전지차(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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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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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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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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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 등에게 10%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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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배정 물량은 9월 1일 경과 후 미 소진 시 일반배정으로 전환
4.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신청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받은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2)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 증빙서류 검토결과 결격사유 없을 경우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5.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 (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인프라가 부족하며, 우리시에는 충전소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수소 충전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국 수소충전소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4) 참조
○ 자동차등록증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정읍시’이어야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차량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의무운행기간 2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
- 지급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의 이용실태 확인을 위한 환경부 또는 정읍시의 조사 및 방문 확인에 협조함
- 의무운행기간에는 정읍시민 및 정읍시 소재 법인, 단체 등에게만 판매가능하며, 차량 판매 시 구매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폐차 시에는 정읍시의 사전 승인 필요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보조금 미 환수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연료전지차 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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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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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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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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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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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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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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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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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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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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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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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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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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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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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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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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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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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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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람
6. 기타 사항
○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및 정읍시 결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정읍시 지역경제과(☎539-5585), 현대자동차 영업점 접수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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