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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신청 알림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20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15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14(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에 따라 식품의 가공조리 등 분야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정하기 위하여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선정인원 : ○○

2. 신청자격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식품명인 사망 시는 2)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3. 선정분야 : 전통식품분야 (붙임 1 참조)

4.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설명서, 증빙서류 등 첨부 각 시()

신청기간 : ‘21. 6. 10() 6. 30(), 18:00 까지

신청장소 : 각 시도 및 시(붙임 2 참조)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 제출

신청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

- 사 진 :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첨부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최소 10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이내, PDF파일로 제출

   5. 심사진행 절차

         ○ (각 시) 신청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사실조사 등 : '21.7.1.~7.12.

 

사실조사 항목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유례 및 전승 계보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사용용기 및 기구

제품의 특성

분포 실태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해당 식품의 산업성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윤리성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여부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 첨부

- (추천) ·도지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류 및 사실조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로 지정 추천(~7.20.까지)

(농촌진흥청)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적합성 검토 : 8~9

- 적합성 검토는 각 시도별 추천자를 대상으로 함

- 현장조사는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실사대상자에게 통보

- 신청서류 및 사실조사서,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5조의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항목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 농식품부 제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의결 추진 : 10~11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분과위원회 개최

- 지정 적합자 대상 농진청 검토 결과보고 및 면접을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전통식품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본회의에 상정의결

지정공고(예정) : 12

 

6. 기 타 사 항

2021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2021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참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기타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담당(044-201-2134, 2135)에게 문의

 

 

 

 

 

 

 

 

 

 

 

 

 

 

 
첨부파일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전통식품유형.hwp (35 kb) 전용뷰어
식품명인지정신청양식.hwp (11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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