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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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2-11-09 |
조회수 | 243 |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정읍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2. 11. 8. ~ 11. 30. 다. 의견제출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56180)/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도시재생과 (전화 : 063-539-5782, FAX : 063-539-6523) -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http://www.jeongeup.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파일첨부 : 입법예고문,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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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1108입법예고문.hwp (92 kb)
221108일부개정조례안.hwp (51 kb) 221108의견서.hwp (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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