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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원면
작성일 2022-11-09
조회수 243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정읍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2. 11. 8. ~ 11. 30.

다. 의견제출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56180)/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도시재생과

                                          (전화 : 063-539-5782, FAX : 063-539-6523)

    -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http://www.jeongeup.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파일첨부 : 입법예고문,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첨부파일 221108입법예고문.hwp (92 kb) 전용뷰어
221108일부개정조례안.hwp (51 kb) 전용뷰어
221108의견서.hwp (2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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