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희망하우스’빈집재생 임대 희망자 공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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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
작성일 | 2021-03-30 | ||||||||||||||||||||||||||||||||||||
조회수 | 320 | ||||||||||||||||||||||||||||||||||||
정읍시 에서는 빈집을 재생·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문화)활동가 등에게 무상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3. . 정읍시장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 * 읍‧면지역 및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등 ○ 예산지원 : 동당 최대 20,000천원(자부담 5% 이상) ○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정비(리모델링)하여 5년동안 무상 임대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시·군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비치 ○ 신청기한 : 공고 후 시군별 해당물량 소진시까지 3. 선정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무상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임차인 모집 및 확정(시·군) → 시장‧군수와 건물주간 협약체결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빈집 수선 → 보조금 교부 → 입주 4. 기타사항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5년간 임대하여야 함(단, 상호 협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임대보증금 설정 가능)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무상임대 및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입주자는 대상주택 확정 시 모집(임대자가 직접 지정 가능함)
5. 문의사항 : 건물 소재지 해당 시‧군 건축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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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희망하우스사업신청서(2021).hwp (84 kb) |
- 관리부서영원면
- 연락처063-539-7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