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미지원자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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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1-06-23 |
조회수 | 225 |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미지원자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732,000천원(도 366,000, 시 366,000) 다. 지원대상 : 2020 정읍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20.3~12월분) 미신청 사업장 <2020년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 고용 라.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20. 3월~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마. 신청기간 : 2021. 6. 15.(화) ~ 2021. 7. 2.(금) 바.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FAX 신청 사. 지 급 일 : ‘21. 8월 중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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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사업_공고문.hwp (117 kb) |
- 관리부서정우면
- 연락처063-539-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