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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 · 납부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2-01-06
조회수 205

❍ 자동차세연납제도란

   :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9.15%할인해주는 제도
   ※ 지방세법 제128조 개정(2021.1.1.시행)으로 1월 연납 변경,
      연납공제율 단계적으로 축소(1월 연납 9.15% → 2.74%)
     - 기존 : 1~12월 세액의 10%
     - 변경 : 2~12월 세액의 10%(연 세액의 약 9.15%, ~22년) → 6.4%(23년) → 4.57%(24년) → 2.74%(25년 이후)


❍ 공제액
    -  1월 납부시 9.15%,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
    ex) 1000cc 승용차 1년 자동차세 8만원 ⇒ 1월 연납시 7천3백2십원 공제


❍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신청
   2. 인터넷신청 : 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당월 16일부터 가능)


❍ 신청기간
    -  2022. 1. 3. ~ 2022. 2. 3.


❍ 그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점
    - 연납 후 폐차나 이전을 해도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처리됨
    - 연납 후 주소를 변경해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납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이전시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을 양수한 가족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문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4)
☞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는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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