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상세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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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내면 | ||||||||||||||||||||||||||||||||||||||||||||||||||||||||||||||||||||||||||||||||||||||||||||||||||||||||||||||||||||||||||||||||||||||||||||||||||||||||||||||||||||||||
작성일 | 2023-02-28 | ||||||||||||||||||||||||||||||||||||||||||||||||||||||||||||||||||||||||||||||||||||||||||||||||||||||||||||||||||||||||||||||||||||||||||||||||||||||||||||||||||||||||
조회수 | 220 | ||||||||||||||||||||||||||||||||||||||||||||||||||||||||||||||||||||||||||||||||||||||||||||||||||||||||||||||||||||||||||||||||||||||||||||||||||||||||||||||||||||||||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상세 안내문
■ 공급개요 1) 공급 위치 : 전북 정읍시 농소동 47-34번지 일원 2) 사업명 :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3) 공급세대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6개동, 총 707세대 4) 공급내역(예정)
※ 상기 면적은 예정(안)으로 분양승인 이후 확정되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 일반 특별공급 공급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주택형 필히 선택 바랍니다.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요일정(예정)
※ 신청일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추천받은 해당 주택형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① 청약예금 :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② 청약부금 :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청약예치 기준금액)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제 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추첨 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전체임)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
- 관리부서산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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