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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상세 안내문
작성자 산내면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220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상세 안내문

 

공급개요

1) 공급 위치 : 전북 정읍시 농소동 47-34번지 일원

2) 사업명 :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3) 공급세대 : 아파트 지하 2~ 지상 296개동, 707세대

4) 공급내역(예정)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총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084.9067a

84a

84.9067

24.6275

109.5342

222

084.9898b

84b

84.9898

25.0396

110.0294

26

084.9413c

84c

84.9413

24.9234

109.8647

28

084.9655d

84d

84.9655

25.2756

110.2411

24

084.9263e

84e

84.9263

24.5204

109.4467

277

110.9525

110

110.9525

30.6161

141.5686

130

707세대

상기 면적은 예정()으로 분양승인 이후 확정되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특별공급 공급대상

구분

주택형()

공급세대

기관추천 배정세대

입주

아파트

84a

222

22

2025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84b

26

2

84c

28

2

84d

24

2

84e

277

27

110

130

-

합계

707

55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구분

84a

84b

84c

84d

84e

합계

해당 기관

국가유공자

5

0

0

0

7

12

국가보훈처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4

0

0

0

4

8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중소기업 근로자

5

1

1

1

6

14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장애인

8

1

1

1

10

21

전북도청 장애인복지과

소 계

22

2

2

2

27

55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주택형 필히 선택 바랍니다.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요일정(예정)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접수일

당첨자발표

계약기간

일자

2023.03.10.()

2023.03.20.()

2023.03.28.()

2023.04.10.()

~2023.04.12.()

참고사항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시

청약홈 인터넷청약

견본주택접수
(정보취약계층)

청약홈 조회

당사 견본주택 진행

접수시간

10:00~17:30

접수시간

10:00~14:00

신청일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상기 일정은 예정()으로 분양승인 이후 확정되며, 공급세대, 특별공급 신청일, 입주예정일 등은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천받은 해당 주택형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형 변경은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청약예금 :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청약부금 :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신청 전에 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정읍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9조 제3항 별표2(청약예치 기준금액)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 1호 및 제8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조의 제1, 2, 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사각형입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추첨 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전체임)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
이상이 각 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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