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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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내면 |
작성일 | 2022-08-04 |
조회수 | 39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 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시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상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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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동산특별조치법확인서신청및발급취지통지서공시송달공고.hwp (100 kb)
공시송달목록(반송-주소불명)1928-1945.xlsx (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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