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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
작성자 산내면
작성일 2004-02-20
조회수 2032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표지는
필히 반납하여 주시고, 새로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필요하신
분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2004년 3월30일까지 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5.1일부터 새로운 장애인자동차표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존 표지를 사용하거나, 대여, 양도 또는 부당사용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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