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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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내면 |
작성일 | 2021-01-27 |
조회수 | 298 |
* 2021년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 ~ 4. 30. 2. 지금대상자 - 2021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2018.12.31.까지 전입)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에 있으며, 2년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지원단가 : 농가당 연60만원
** 중복신청 불가 ** - 부부, 직계존비속(부고,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명에게만 지급 -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에게 농업농천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김라영 539-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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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_신청서류-복사본.hwp (8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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