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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235

적용시기 : 2021년 1월 ~

적용대상 :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수급()자 가구 요건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 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기간 : 상시

문 의 처 : 초산동주민센터 복지지원팀(063-539-7793)

 

붙임 : 1. 2021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개정사항 1부.

         2.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리플릿 1부.

         3.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1부.

첨부파일 2021년도기초생활보장사업주요개정사항.hwp (281 kb) 전용뷰어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리플릿.pdf (480 kb) 전용뷰어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포스터.pdf (19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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