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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상위계층(12세미만) 의료급여 지원 안내 ▣
작성자 시기3동
작성일 2005-04-12
조회수 1891

1. 신청대상
-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 및 12세 미만아동(2종)
- 12세 미만아동은 질병여부와 상관없음,
2.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천원)
- 최저생계비 100%(1인-401, 2인-668, 3인-907, 4인-1136, 5인-1302)
- 최저생계비 120%(1인-481, 2인-802, 3인-1089, 4인-1363, 5인-1563)
3. 급여내용
- 98개 희귀질환 : 1종 의료급여
- 기타 만성질환 : 2종 의료급여(고혈압, 관절염, 요통, 당뇨, 천식등)
4.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가능
5. 구비서류 : 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동의서, 진단서 등
6. 문의사항 : 시기3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530-7621,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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