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기준 : ▲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1인가구(481,759원), 2인가구(802,205원), 3인가구(1,089,515원) 4인가구(1,363,598원),5인가구(1,563,502원), 6인가구(1,773,360원) ... ▲ 자동차기준 특례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 부상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령 10년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취급 하여 재산의 소득환산률 4.17%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범위):월별소득기준 “ 배우자 및 1촌이내의 혈족”
2. 의료비 지원 혜택 : ▲ 차상위 의료특례 2종(정부부담금 85%, 본인부담금 15%) ※ 차상위계층 아동은 질병유무와 관계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 다만, 12세 미만아동이 휘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함 ※ 추후 18세미만 아동까지 지원 확대예정
3. 신청서류 및 문의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전월세 계약서 등)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준비서류등 자세한 것은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 ※ 시기3동사무소 530-76921, 7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