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장애인범주 확대 실시 작성자 시기3동 작성일 2003-07-31 조회수 297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 범주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확대내용 : 당초 10종 → 15종 2. 확대대상 :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3. 시 행 일 : 2003년 7월 1일부터 4. 등록절차 가.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 나.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접수(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다. 진단 받고자 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 받음 5. 문의시기3동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자(☎ 537-5865) 정읍시청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초산동 연락처063-539-77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