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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로교통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시기3동
작성일 2003-07-04
조회수 3654

◎노인복지법 제 26조에 관련하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중 신청자에 한하여
일정액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 상 : 주민등록상의 나이 만 65세
▶지급시기 : 만65세가 되는 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기간 이후 신청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신청장소 :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시기3동사무소 tel. 537-5865)
▶신청시 지참물 : 본인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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