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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범주 확대 실시
작성자 시기3동
작성일 2003-07-31
조회수 313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 범주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확대내용 : 당초 10종 → 15종

2. 확대대상 :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3. 시 행 일 : 2003년 7월 1일부터

4. 등록절차
가.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
나.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접수(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다. 진단 받고자 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 받음

5. 문의
시기3동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자(☎ 537-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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