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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 및 추가지정 공고문 게시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16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고부면 만수리 재선충병 발생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 추가지정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제및추가지정공고.hwp (1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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