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 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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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1-05-06 |
조회수 | 174 |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 지원사업 추진 추진기간 : 2021. 1. 1. ~ 2021. 10. 31 지원금액 : 1건당 100,000원 / 1인당 5건 이내 *소유자는 신청 불가 신청장소 : 1)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2)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내용 :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 및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안내 ※ 농지 인정 기준 1) 건당 최소 면적은 1,000㎡ 이상이여야 하며, 연접한 지번을 합산 하여 최소면적 확보 신청 시 1건으로 인정 하되, 분할하여 다수 건으로 신청불가 2) 농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를 원칙으로 하나 경작이 가능한 임야의 경우 2016. 1. 1일 기준 농지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함.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마을이장, 친인척, 집배원 등을 활용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 가능한 정보 구축(단순히 빈집 또는 휴경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님) ※ 제공된 정보는 거주가능하고, 농사짓기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실 소유자 여부, 부동산 공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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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주택및농지정보구축추진계획.hwp (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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