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행정명령 10건이 2021년 10월 18일 ~ 2022년 2월 28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준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준수사항을 참고하시어 방역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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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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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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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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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명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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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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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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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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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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