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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20-08-19
조회수 2445
기타 063-539-538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안내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적용대상 부동산

  - ·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동 지역 : 농지 및 임야

  *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

  * 임야 :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상 임야

 

시행기간

  - 2020. 8. 5. 2022. 8. 4.(2)

 

보증서 작성

  - 변호사법무사인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 신청자를 대면하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 보증인 5인이상(변호사· 법무사 1인이상

   포함) 날인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보증인 또는 신청인에게 자료,

   의견의 제출 및 출석요청 가능하며 신청인과 약정으로 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음

 

접수 및 확인서 발급신청

  - 아래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시청(토지 : 종합민원과, 건물 : 건축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

<첨부서류>

  - 5명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 미등기사실증명서(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  국유·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국유·공유 부동산의 경우) 

  -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해당하는 경우)

  - 토지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접수 및 보증취지확인과 현장조사

  - 보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취지 확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공고 및 신청사실 통지

  - 시청,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개월 공고

  - 등기부동산 :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혈족)

  - 미등기부동산 : 대장소유자나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혈족)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이내 혈족)

 

이의신청 및 조사

  -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

  - 신청인, 이의신청인, 이해관계인, 보증인 출석 조사

 

확인서 발급

  -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 시 공고기간 경과 후 발급

  - 2023. 2. 6.까지 등기신청 가능

 

문의: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539-5386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보증서.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13호서식]확인서발급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21호서식]이의신청서.hwp (19 kb) 전용뷰어
부동산특별조치법이의신청취하서.hwp (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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