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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 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앱)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9-04-01
조회수 243
기타 063-539-5973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 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앱)

기간 : 2019417일 이후

대상 : 불법 주정차 차량

소방시설 -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주변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교차로모퉁이 - 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상태 차량

횡단보도 주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내용 : 불법 주 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

참여방법

안전신문고() : 불법 주정차 차량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정읍시 안전총괄과(539-5973)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 신고제 운영(안전신문고 앱)

첨부파일 DED2F02428D6B5FAF2957D19F6B8428D_1.jpg (14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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