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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158
기타 063-539-5712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정읍공장 500-13, 18 건물철거

2. 위 치 : 정읍시 공단1길 48(영파동, 남한제지)

3. 작업기간 : 2019.04.11. ~ 2019.05.20.

4. 측정일자 : 2019.04.16. ~ 2019.04.18.

5. 석면건축자재 : 3,047.85㎡

6.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0.003 ~ 0.007개/㎠)

 

1. 공 사 명 : 정읍 대우전자부품 2층 석면해체공사

2. 위 치 : 정읍시 공단23

3. 작업기간 : 2019.03.22. ~ 2019.03.31.

4. 측정일자 : 2019.03.23. ~ 2019.03.25.

5. 석면건축자재 : 3,003.75

6.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0.000 ~ 0.005/)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첨부파일 석면비산측정결과표-영파동500-13,(주)에이앤환경).pdf (2894 kb) 전용뷰어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정읍대우전자부품2층석면해체공사(대우전자부품(주).pdf (86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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