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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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170 |
기타 | 063-539-5722 |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 및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정읍시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한시적 제외 ○ 관련근거 : [환경부고시 2016-253호]제1조제2항 - 대상1회용품 :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 붙임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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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관련1회용품사용규제제외알림.hwp (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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