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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알림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70
기타 063-539-5722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 및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정읍시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한시적 제외

관련근거 : [환경부고시 2016-253]1조제2
적용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제외기간 : 2020. 2. 24.() ~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이하 단계로 격하(해제) 시점
종료시점은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내 용
-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 요구가 있을 경우, 매장내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을 허용

- 대상1회용품 :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

붙임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안내문 1. .

 
첨부파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관련1회용품사용규제제외알림.hwp (7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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