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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205
기타 063-539-5712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공장동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 제거공사

2. 위 치 : 정읍시 송산동 52-1

3. 작업기간 : 2018.08.07. ~ 2018.08.27.

4. 측정일자 : 2018.08.26. ~ 2018.08.27.

5. 석면건축자재 : 1393.75㎡

6.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0.001 ~ 0.003개/㎠)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첨부파일 석면결과측정표-공장동철거공사.pdf (57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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