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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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18-11-02 |
조회수 | 173 |
기타 | 063-539-5712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통석리 321-2, 1323-1번지 돈사 지붕재(슬레이트)철거 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통석길 108-79외 1개소 다. 건 물 명 : 돈사1동~9동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448.62㎡) 마. 작업기간 : 2018. 10. 22. ~ 2018. 11. 05.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정읍제일고 식품가공과 실습실 석면 철거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충정로 252 정읍제일고등학교 다. 건 물 명 : 정읍제일고등학교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132.66㎡) 마. 작업기간 : 2018. 11. 01. ~ 2018. 11. 15.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정비사업 석면해체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죽동길 54 다. 건 물 명 : 축사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513㎡) 마. 작업기간 : 2018. 10. 20. ~ 2018. 10. 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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