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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18-11-02
조회수 173
기타 063-539-5712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통석리 321-2, 1323-1번지 돈사 지붕재(슬레이트)철거 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통석길 108-79외 1개소

다. 건 물 명 : 돈사1동~9동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448.62㎡)

마. 작업기간 : 2018. 10. 22. ~ 2018. 11. 05.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정읍제일고 식품가공과 실습실 석면 철거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충정로 252 정읍제일고등학교

다. 건 물 명 : 정읍제일고등학교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132.66㎡)

마. 작업기간 : 2018. 11. 01. ~ 2018. 11. 15.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작업장의 명칭 :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정비사업 석면해체공사

나. 주 소 지 : 정읍시 죽동길 54

다. 건 물 명 : 축사

라. 작업내용 : 석면 함유 분무재, 내화피복재 외의 석면건축자재 철거(513㎡)

마. 작업기간 : 2018. 10. 20. ~ 2018. 10. 2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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