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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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8-01 |
조회수 | 378 |
기타 | 063-539-5884 |
건축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관계자등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한 것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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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축관계자업무정지및과징금의처분기준공고.pdf (10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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