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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 공고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8-08-01
조회수 378
기타 063-539-5884

건축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관계자등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한 것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축관계자업무정지및과징금의처분기준공고.pdf (10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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